학폭·아동학대
적반하장 아동학대 신고로 가해자로 몰린 교사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일 2026.02.02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15년 간 성실하게 아이들 가르쳐 왔습니다.
현재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라며 고소하시겠다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인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을 말리는 중 발생하였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며 여러 번 타이르고 주의를 줬지만 멈추지 않아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을 듯하여 해당 학생을 교실 뒤쪽 의자에 잠시 앉아 있게 했습니다.
이때 손을 잡고 이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뿌리치다 살짝 붉은 자국이 남았나봅니다.
그걸 사진 찍어서 학부모님이 팔에 멍이 들었다고, 애가 저 때문에 학교 가기 무서워한다며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라며 교장실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육청 조사를 들먹이면서 저를 겁주는데 학교 입장에서도 누구 편을 들기 어려우니 점점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상시와 같이 수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벌어진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아동학대를 한 것이 맞는지 스스로도 의심하게 합니다. 교단에 서는 게 두려워져 스스로 그만둘까도 고민했으나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단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큰 소동 벌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혹여나 잘못 되면 제 교사 자격은 문제 없는 것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오셨는데, 정당한 훈육이 오히려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누명으로 돌아와 얼마나 참담하고 억울하실지 그 심정이 깊이 전해집니다. 교권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려다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는 선생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 못 이루시는 그 불안감,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작성해주신 글을 바탕으로, 현직 교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붉은 자국'이 곧 아동학대는 아닙니다. 학부모는 상처 사진을 증거로 내세우겠지만, 우리 법원은 '신체적 흔적'보다 그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선생님의 행동은 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고 ②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아이가 저항하다 생긴 우발적인 흔적을 두고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섣부른 사과는 독이 됩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좀 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학부모의 감정적인 민원에 휘둘리지 말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나 교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여 '훈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3. 교사 자격 박탈 여부 ;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교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일정 수위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초동 수사)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물러서시면 15년의 명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토시 하나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교권침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선생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청 조사까지 함께 대비하여 선생님의 교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십시오. 선생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