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아파트 단톡에서 대놓고 저를 비난한 경우에 명예훼손 맞나요?
답변완료
작성일 2026.02.02
이사왔을 때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이랑 실랑이가 좀 있었는데, 그 뒤로 윗집 사람이 200명이 넘게 있는 저희 단지 단톡에 제 이름과 동호수를 거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OOO호 사는 사람, 알고 보니 예전에 사기 치다 걸린 전과자라더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상종 못 할 인간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전과도 없고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처음엔 미친 놈한테 잘못걸렸다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으나 요즘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 마주치는 게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단톡방 캡처본만 있으면 되나요? 상대방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데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참교육하고 싶습니다.
설령 제가 그 사람한테 욕먹어도 싼 행동을 했더라도 문제 없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매일 마주쳐야 하는 이웃들, 그것도 200명이 넘게 모인 공개된 공간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으니 그 모욕감과 공포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고역이라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청원자님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죄' 및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공연성(전파 가능성) : 200명이 넘는 단톡방은 법적으로 '공연성'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공간입니다.
• 특정성: 'OOO호'라고 지칭하여 그 대상이 선생님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비방의 목적: "전과자", "상종 못 할 인간" 등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을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특히 '전과자'라는 허위 사실 유포는 죄질이 매우 나빠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2. 본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 되나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선생님께서 층간소음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 하더라도(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청원자님의 행동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증거 수집 (캡처본) : 현재 가지고 계신 캡처본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대화 내용만 캡처하지 마시고, 해당 단톡방의 참여자 수, 상대방의 프로필,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나오도록 꼼꼼하게 채증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방을 나가시면 증거가 사라지니, 내보내기 전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별도로 저장해 두십시오.
청원자님, 이웃 간의 분쟁은 감정의 골이 깊어 자칫하면 물리적 충돌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죠. 상대방이 함부로 입을 놀린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상대의 발언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 법리적으로 촘촘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고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숨죽여 지내지 마시고,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당당하게 권리를 되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