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아동학대
이런 경우에도 학폭이 인정되나요?
답변완료
작성일 2026.01.12
저희 아이랑 상대방 아이는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입니다. 그날도 둘이 평소처럼 같이 하교하다가 서로 가방 잡아당기면서 투닥투닥 장난을 좀 치다가 상대방 아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데, 하필 다리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니까, 사고 직후에 병원비랑 치료비도 저희 쪽에서 다 부담하고 정중하게 사과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대방 부모님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일방적으로 괴롭혀서 다친 거라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모습도 있고 그날 상황도 누가 봐도 애들끼리 장난치다 운 나쁘게 다친 거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학폭 가해자로 몰리니까 아이도 너무 충격받아서 학교 가기 무서워하고, 저희 부부도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저희가 이미 병원비도 냈고 장난이었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데, 앞으로 학폭위 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아이가 억울하게 낙인찍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아이들끼리의 장난이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가슴 철렁하셨을 텐데, 부모로서 치료비와 사과 등 도리를 다하셨음에도 갑작스레 학폭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실지 그 심정이 깊이 전해집니다. 특히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왜 이러나" 싶은 배신감과, 혹시라도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될까 봐 밤잠 설치시는 부모님의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냉정하지만 명확한 법률적 판단과 대처법을 말씀드립니다.
1. 장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장난'이었다 해도 상대방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전치 수주 이상)'이라는 명확한 피해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놀다가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학폭위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핵심은 '고의성'과 '지속성' 입증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은 '일방적인 괴롭힘'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평소 관계 입증 : 두 아이가 평소 친하게 지냈던 문자 내역, 사진, 주변 친구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호성 입증 :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서로 가방을 잡아당기며 투닥거린 '쌍방 과실' 혹은 '놀이' 과정이었음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3. 이미 지불한 병원비와 사과, 불리할까요? 선의로 행한 병원비 지급과 사과가 자칫 '자신의 폭행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왜곡되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를 도운 것이지, 고의적인 폭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학폭위 진술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부모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초기 진술서(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가 결과의 80%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대방 부모님이 태도를 바꾼 것은, 아마도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강하게 나오기로 전략을 세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쭈뼛거리며 제대로 말을 못 하거나, 부모님께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시면 정말로 '가해 학생'으로 낙인찍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이의 미래를 막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제가 초기 진술서 작성부터 학폭위 출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주십시오. 아이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