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누명 썼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일 2026.01.12
저는 진짜 그런건줄 몰랐어요..ㅠㅠ 억울합니다.
알바 구인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공고보고 지원했고, 사무실도 떡하니 있고,
전혀 그런 범죄 일처럼 보이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같은것도 다 쓰고 정식으로 일했습니다.
좀 짜치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어도 제가 나이도 좀 있고 경력도 없으니
그런거라 생각했고 월급이 일단 나오니까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날 이렇게 연락이 온겁니다.
당황해서 따지려고 연락했더니 그 업체쪽은 전부 연락을 안받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공고를 보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청원자님께서 느끼실 그 당혹감과 억울함, 저 역시 글로만 읽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있어 일을 가리기 어려웠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와 의심하지 못했다"는 말씀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범죄 집단에 이용당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현재 청원자님의 상황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입니다. 안심시켜 드리고 싶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청원자님을 지킬 수 있기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1. "몰랐다"는 말, 수사기관은 믿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외면했다"고 판단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하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그러나 청원자님께는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는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과 달리 ① 알바 구인 공식 사이트의 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하였고 ② 실제 영업장소가 존재하였으며 ③ 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명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청원자님이 '정상적인 취업'을 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입니다. 그러나 청원자님께서 느끼셨던 "좀 짜치는 일"이라는 느낌, 경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이후 부분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청원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적극 가담’하였는지 단순히‘방조’하였는지 등의 혐의 유무나 영장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는데, 당황해서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지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 증거 보존 : 채용 공고 캡처, 근로계약서 원본, 주고받은 문자/카톡, 통화 녹음, 급여 입금 내역 등 모든 자료를 그대로 두십시오.
• 경찰 출석 연기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조사 일정을 며칠 미루십시오.
청원자님, 지금 경찰서에 아무 준비 없이 혼자 나가서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저와 함께 첫 경찰 조사를 대비하십시오. 제가 국정원과 경찰 자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청원자님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