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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거래처 미수금을 고의로 안주는것같은데 이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답변완료

작성일 2026.01.12

저는 식품쪽 도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4년 11월에 계약했고, 25년 4월 약속한 시간까지 납품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대금 납부를 미루더니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상태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래는 매매전표 등 명확한 증빙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급명령소송부터 압류절차까지 듣도보도 못한 법적절차를 온전히 혼자서 알아보고 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나태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억울해닷컴 나태근변호사입니다.


식품 도매업을 하시며 땀 흘려 일하신 대가인데, 물건은 다 받아가놓고 연락을 끊어버린 거래처 때문에 얼마나 분하고 막막하실지 그 심정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특히‘지급명령, 압류’같은 낯설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알아보며 생업까지 병행하셔야 하는 사장님의 고충, 제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괘씸해서라도 꼭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사장님의 질문인‘단순 미수금이 아닌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수사 실무 관점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1.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경찰이나 검찰은 거래처 미수금 문제를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봅니다. 즉,‘사업하다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기죄 고소를 받아주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라면 사기죄가 됩니다. 사장님의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악질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핵심은 '변제 능력과 의사'입니다.


• 주문 당시의 상황(24년 11월) : 계약하고 물건을 주문할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빚이 많아 도저히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자력 부족)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사장님을 속여 물건을 받아갔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 고의적인 폐업과 잠적 : 물건을 팔아 수익을 냈으면서도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고 폐업해버린 행위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편취의 고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형사 고소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합의금 명목으로 밀린 대금을 갚으려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장님, 혼자 끙끙 앓으며 인터넷으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법을 검색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주문 당시'부터 사장님을 속였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정원과 경찰 자문 경험을 살려, 단순 민사 분쟁으로 치부되지 않고 악질적인 사기 범죄로 수사될 수 있도록 고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떼인 돈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은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십시오. 사장님의 소중한 땀의 대가,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변호사가 개입해야 합니다.

국정원 수사 실무로 단련된 정보분석력과
경찰자문변호사로서 축적한 수사 대응 경험을 더해
당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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